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배상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빗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업권 침해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 빗썸은 회의에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빗썸과 자회사, 협력업체 등의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이번 침해사고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핵심 전산시설이 아닌 임직원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은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부정결제나 가상자산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보원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자산과 개인정보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배상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업권의 보안 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와 규율 체계가 달라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된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조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금보원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피해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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